여성계 "동성커플 권리 인정한 판결 환영…평등 사회로 나아가"

30여 여성단체 성명…"성평등 필요한 것은 결혼·출산 아닌 '다양한 가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을 두고 여성계가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혼' 관계의 동성 커플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사 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앞서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꿨다"며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성차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된 '정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논의하며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만을 강조한 인구확장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국민참여의료혁신위 11월 출범…"수요자 참여로 필수의료 강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1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본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청년,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하되, 보건의료 전문가 등 공급자와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혁신위 안에 '의료 혁신 시민 패널'을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소아·분만 등 의료 공백, 응급실 미수용 등 여러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인력·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려는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