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36% '10세 이하'…'13세 이하'가 79%

'부에 의한 성폭력'이 70.7%…피해 후 구제까지 시간 걸려 장기간 피해 노출
특별지원 보호시설 접근성 떨어져…"복지부-여가부 유기적 업무협조 안 이뤄져"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세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세 이하의 비중이 78.5%에 달하는 등 친족 성폭력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른 나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2010년 최초로 설치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6명의 입소 아동·청소년 중에는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다.

 11세가 17.4%, 12세가 14.2%, 13세가 10.4%로 뒤따르는 등 13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10세 이하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36.4%지만, 10세 이하의 연령에 입소한 비율은 5.4%에 불과해 31.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피해와 피해구제 사이에 상당한 '지체 기간'이 있어 아동이 장기간 피해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입소 아동·청소년 316명의 가해자는 모두 338명이었다.

 피해자 수에 비해 가해자 수가 많은 것은 가해자가 여러 명인 중복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친부의 가해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고, 친오빠 14.5%, 의부 혹은 모친의 동거남 12.7%, 친인척 6.8%, 동거 친족 4.1%, 기타 3.8% 순이었다.

 친부와 의부 등 '부에 의한 성폭력'이 70.7%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중 가해자 처벌 현황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174건이었다.

 가해자가 징역 5∼10년 형을 받은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은 16.1%, 3∼5년 형 15.5%, 1∼3년 형 9.2%,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6.9%였다.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비율도 14.4%로 높았다. 고소를 취하한 경우는 2.3%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3%였다.

 입소한 아동·청소년은 친모로부터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가 혼인 중인 경우는 전체(316건)의 24.4%에 불과했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돌봄과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52.2%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조차 시설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 아동들은 아동학대 센터 등 다른 시설들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악화한 후에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아동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관련 매뉴얼 등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 원칙인 '원가정 보호'를 적용받아 기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관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할 시 반드시 사례 회의를 열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장이 필수로 참여해 아동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동복지법 또는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항목을 신설해 필수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 관련 사항 또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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