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막고 인지도 올리고"…K-바이오, 해외 보건사업 활발

SK바이오, 백신 인프라 지원…루닛, 아프리카에 AI 설루션 보급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며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와 인프라 확보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촉발된 백신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백신 연구·개발·생산 역량을 해외 정부와 파트너사에 이전해 각 지역의 요구 사항에 맞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저개발 국가들은 백신 수요를 감당할 만한 자체 생산 시설이 없었다"며 "SK바이오의 기술에 기반해 해당 국가 정부와 백신 생산 시설을 함께 짓고, 그렇게 생산한 백신을 해당 국가 및 주변 국가들에 공급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루닛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국제기구에 설루션을 유상으로 공급하면 인구 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코이카가 1∼2개 국가를 선정, 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루닛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신시장 진출과 개발 도상국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윈-윈'(상호 이익) 전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자 진단 기업 씨젠은 다양한 병원체를 하나의 튜브에서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신드로믹 PCR(유전자증폭) 진단 시약' 등 자체 기술을 각국 파트너와 공유하는 기술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세계적으로 바이오 혁신 기술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동시에, 국내 바이오 업계가 이윤 추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라고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분석했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글로벌 보건 증진 프로젝트에 더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유기적 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개발협력' 보고서에서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외교부와 공조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국제협력단 등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의 지원이 집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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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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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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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