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초부자 증세' 합의한 G20 회의, 부자 감세로만 가려는 한국

군 사망 사건은 지휘라인 책임도 엄히 물으라는 유엔 권고

'강제동원'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정부 제정신인가

온라인 쇼핑, 신속 정산 등 개선책 마련을

▲ 서울신문 = 巨野 '탄핵' 공세가 만든 방통위 공백 사태

해외 첩보망 허문 기밀유출, 철저히 진상 가려야

군 정보사 대북 요원 정보 유출… 구멍 뚫린 안보 현실

▲ 세계일보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日 '과거사 반성' 후속조치 이행해야

방송법 휴일 단독 처리, 사흘 청문회… 野 막장 정치 언제까지

첩보요원 신상 정보가 北으로 유출되다니

▲ 아시아투데이 = 韓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누군가 대신 벌을 받고 있다"는 이화영의 못다 한 말

▲ 조선일보 =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블랙 요원 명단까지 털렸다니, 나사 빠진 정보기관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길

▲ 중앙일보 = 의대파행 계속되면 교육 질 추락도 못 막는다

의사 1만 명 이탈 장기화 … 현실적 대비책 마련을

▲ 한겨레 = '공영방송 쟁탈전' 악순환 끊을 방송4법, 반대 명분 있나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대금 분리보관 제도화해야

강제동원 명시도 없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내준 정부

▲ 한국일보 = "합의 없는 기각 위법" 인권위원 전횡에 제동 건 법원

입점업체 줄도산 위기… 티메프 오너는 두문불출, 말 되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日 역사왜곡 꼼수 용인 안 된다

▲ 글로벌이코노믹 = 터질 게 터진 티몬·위메프 사태

상속세 개편 야당 설득에 달렸다

▲ 대한경제 = 티메프 사태 계기로 이커머스 판매대금 보호장치 시급하다

일상이 된 여야 극한대치, 국민 짜증지수만 높여

▲ 디지털타임스 = 티몬·위메프 오너 꼬리 자르기… 당장 '구영배 청문회' 열어라

文, "정부여당, 왜 그리 갈라치나"… 前대통령 품격이 이래서야

▲ 매일경제 = 사도광산에 '징용역사' 반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계기돼야

軍 첩보요원 신상 北에 유출, 특단대책 세워야

'전공의 의존않는 상급병원' 새틀, 의료정상화 위해 가야할 길

▲ 브릿지경제 = 티몬·위메프 사태, IPO 문제까지 돌아볼 기회다

▲ 서울경제 = 현대차·기아 최대 실적, 노사정 힘 합쳐 미래차 주도권 확보해야

티메프 사태, 무리수로 이커머스 혼란 초래한 경영진 책임 물어라

巨野, 수권 정당 되려면 낡은 '부자 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 이데일리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

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

▲ 이투데이 = 이커머스 믿고 단잠 자도 될지 묻는 티메프 사태

▲ 전자신문 = AI 성과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 파이낸셜뉴스 = 세법 개정 발목잡는 野, 나무 아닌 숲을 보라

'티메프' 사태 확산, 경영진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줘야

▲ 한국경제 = 상위 1% 모두 의·약대 진학 … 이런 획일화 벗어나야 선진국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野 궤변

국정원은 활동 노출, 정보사는 요원 신상 北에 유출

▲ 경북신문 = 캄보디아 날아간 도지사… 국익외교 큰 성과

▲ 경북일보 = 살인 폭염 장기화…경북 농촌 고령농민 주의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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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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