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결혼서비스 '스드메'가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

정보사·국정원의 잇단 보안 사고, 안보당국 끈 풀렸다

피해 파악도 못하는 티메프 사태, e커머스 전수조사하라

저급한 언어, 저급한 정치… 아이들 볼까 무서운 국회

▲ 서울신문 = 경찰 수사 감당 못하는데, 野 '검수완박2' 말할 텐가

尹정부 2년, 한미일 안보협력 기틀 바로 섰다

개원 두 달 '野 단독' 빼면 법안 無… 이런 국회 왜 있나

▲ 세계일보 = 임대주택 출산가구 최우선 지원, 실효성 제고가 관건이다

'티메프 사태' 5600억 지원, 구영배 큐텐대표 책임 물어야

공정 경쟁·초격차 실력이 이룬 양궁 올림픽 10연패 금자탑

▲ 아시아투데이 = 야당 강행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트럼프 리스크'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 조선일보 =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정보 요원 명단 건당 백만원에 외국에 팔고도 4년 뒤 출소하는 나라

'개딸'에 잘 보이면 바로 경선 1등에 후원금 쏟아진다니

▲ 중앙일보 = 잇따른 경찰관 비극, 지휘부와 정치권 책임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 4법' 극한 대치

▲ 한겨레 = 납득 힘든 '법카 의혹', 이진숙 임명 철회가 답이다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불법행위 철저 수사해야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 한국일보 = '부동산' 실패 드러낸 '로또 청약' 대기 250만 명

'공정과 배려' 보여준 우리 선수들… 정치는 느끼는 것 없나

재판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 대법원 사건 수임 온당한가

▲ 글로벌이코노믹 = 중동 전면전 막을 압박 필요하다

중앙은행, 금리 정책 전환 나서나

▲ 대한경제 =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안된다

외국인 유입으로 가까스로 버틴 한국의 인구재앙 민낯

▲ 디지털타임스 = "남북 전면전 가능성 30%" 巨野 의원… 전쟁 공포 조장 아닌가

'티메프' 미정산 최대 1조… 감독 소홀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

▲ 매일경제 = 野 끝내 방송4법 일방 처리,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속셈

기업 흔드는 가짜뉴스, 부당이익 환수하고 엄벌해야

수도권 집중 사상 최고, 시군 통합이 지방 살길이다

▲ 브릿지경제 = 수출 우상향 흐름… 품목·국가 '편중'은 풀고 갈 문제다

▲ 서울경제 = 구영배 "죄송"…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목표치 60%"…이래서야 집값 안정 되겠나

경제 살리기 역행하는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강행 멈추라

▲ 이데일리 = 22대 국회 무책임한 공전 두 달, 국민이 두렵지 않나

여자 양궁 올림픽 10연패 신화… 기업 지원도 빛났다

▲ 이투데이 = 소통·공정·신뢰로 일군 女양궁 '올림픽 10연패'

▲ 전자신문 = 큐텐, 신속히 결자해지해야

▲ 파이낸셜뉴스 = 티메프 사태 계기로 전자상거래 구조 뜯어고쳐야

출산하면 공공주택 1순위, 효율적 정책 이어지길

▲ 한국경제 = 한·미·일의 안보협력 첫 제도화, 대북 억지력 의미 크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상장 포기" … 밸류다운 경고다

양궁 10연패 금자탑에 펜싱·사격까지 … 파리서 빛난 팀코리아

▲ 경북신문 = 아직 반환점 멀었는데… 벌써 대권 바람

▲ 경북일보 = 경북·대구 행정통합, 동남권 왜 무대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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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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