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6일 조간)

▲ 경향신문 = 미국·중동발 공포에 증시 급락, 한국은 '복합위기 대책' 있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수천명 통신조회한 검찰

사회적 재난이 된 폭염, 취약층 총력 지원 서둘러야

코스피 하루 최대 하락, 정교한 거시·통화 정책 마련해야

▲ 서울신문 = '국가적 영웅' 해외 독립운동가·참전용사 지원을

증오와 가짜뉴스 뒤엉킨 英 폭력사태, 남 일 아니다

혼돈의 글로벌 경제 헤쳐갈 지혜 절실하다

▲ 세계일보 = 대선 여론조작 수사 통신 조회, 7개월 늑장 통보할 사안인가

명문대생 포함된 '마약동아리' 충격, 비상 대책 강구해야

'파업 조장' 우려 높은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이라는 野 궤변

▲ 아시아투데이 = 검찰, '옥새 가짜뉴스' 의혹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야

고객 손실 끼친 우리은행, 이번엔 직원들 인권침해

▲ 조선일보 = 못 오르던 한국 증시, 내릴 땐 사상 최대 폭락

전기차 늘리는 데만 신경, 안전 대책은 뒷전

가짜 뉴스에 폭력 시위, 영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할 수 있다

▲ 중앙일보 =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 향해 가는 민주당

공포 닥친 블랙 먼데이 … 증시 충격, 실물 전이 막아야

▲ 한겨레 = 또 좌초 위기 노란봉투법, 언제까지 거부만 할 건가

미 경기침체와 5차 중동전쟁, 복합 위기 직면한 한국 경제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 한국일보 = 충격적인 대학 연합동아리의 마약 유통

수사기관 마구잡이 통신조회, 사법적 통제 해야

패닉 증시 사상 최대 폭락… 다중 위기 대응 시급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자유와 반이민 구도로 치러질 美 대선

양궁의 경쟁력, 경제에 활용하려면

▲ 대한경제 = 산업계 절규 외면한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당연하다

반짝 관심으론 건설현장 온열질환 사고 막지 못해

▲ 디지털타임스 =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는 박찬대, 이 정도면 요설이다

경제 먹구름 몰려오는데 위기 극복할 리더십 안보인다

▲ 매일경제 = 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일상 위협하는 범죄에 엄한 처벌을

길어지는 살인폭염, 산업안전 기준 재정비해야

파업조장법 강행하며 '친기업법'이라는 민주당의 궤변

▲ 브릿지경제 = 美 대선 구도 출렁… 재생에너지 등 영향 챙겨봐야

▲ 서울경제 = 재정 악화·과잉 생산 초래하는 양곡법 또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유통업 '금융 일탈' 리스크, 늦었지만 정교하게 정비해 관리하라

美 침체 우려에 최악의 블랙 먼데이…'경제 방파제' 든든히 쌓아야

▲ 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 재발 막을 대책 시급하다

세계 경제 덮친 R 공포·중동 불안… 우리 대응 이상 없나

▲ 이투데이 = '검은 금요일' 이어 '검은 월요일'…안전띠 맬 시간

▲ 전자신문 = 경제 위기, 선제적 대책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5천개 하청업체와 임금협상하라는 노란봉투법

미국·중동발 리스크, 비상대비책 만전 기해야

▲ 한국경제 = 언제 불날지 모를 전기차, 화재 대책 재설계해야

민생법안 처리 0건 … 국회 개원 두 달간 1200억원 세금 도둑

영국 '가짜 뉴스' 폭력사태 … 거짓과 극단이 만났을 때의 휘발성

▲ 경북신문 = 잦은 전기차 폭발 왜?… 경북도가 잡는다

▲ 경북일보 = 사상 최악·최장 폭염…피해 최소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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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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