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여성혐오 '집게손' 사건에 가해자 편들며 불송치한 경찰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 인사라니, 윤 정부 제정신인가

입법과 정치가 멈춰선 나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안세영의 작심 발언… 스포츠 행정 합리화 계기 삼아야

▲ 서울신문 = 더 세진 폭염, 취약층 보호대책 재점검해야

전기차 안전 이대론 안 된다

여야 도돌이표 공방 접고 민생법안 챙겨라

▲ 세계일보 = 정보사 지휘부 진흙탕 싸움… 이러고 첩보수집 가능하겠나

티메프 사태 뒷북·땜질 대책으론 재발 막기 어렵다

'널뛰기' 코스피 장세, 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면밀히 해야

▲ 아시아투데이 = 美 고용지표 하나에 너무 민감했던 투자자들

10월 국감, '횡령'과 '부실 금융감독' 추궁해야

▲ 조선일보 = '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

정보는 유출, 사령관·여단장은 고소전, 여기도 '군대'라니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 중앙일보 = 금메달 안세영의 작심 폭로, 정확한 진상 조사부터

언론인·정치인 전방위 통신 조회 … 검찰이 불신 키웠다

▲ 한겨레 = '사찰 논란'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바로잡아야

사상 최대 폭락 겪은 증시,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로 채우다니

▲ 한국일보 = '집게손' 허위 지목에도 '페미'는 괴롭힘 괜찮다는 경찰

친일이 반민족 아니란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라니

협회 향한 분노가 원동력이란 안세영, 체육계 새겨야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증시 패닉…투자자 냉정해야

올해 들어 20%나 오른 금 가격

▲ 대한경제 = 안정적 전력수급 위해 전력망확충, 고준위방폐물법안 처리 시급

폭락에서 상승세 전환한 널뛰기 증시, 투자심리 안정이 관건이다

▲ 디지털타임스 = 中 저가공세에 기술추격까지… 이러다 K제조업 전멸된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 민주당, 사당화 넘어 우상화인가

▲ 매일경제 = 폭염에 배추값 25% 상승, 추석물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與 세제개편·연금개혁 여야정 협의 제안, 野도 적극 수용하라

민자 모노레일에 혈세낭비, 이런 지자체에 가혹한 대가를

▲ 브릿지경제 = 조선노연 '하투' 예고, 신인도·투자심리 어쩌나

▲ 서울경제 = 최저임금 결정 체계 수술하고 업종별 차등화 도입하라

외부 충격에 취약한 韓 증시…금투세 내년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민주당' 출범…공통분모 '경제 살리기 법'부터 처리하라

▲ 이데일리 = 금리 올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집값 안정에 답 있다

파업 조장법을 '친기업법'이라니… 무지인가 오만인가

▲ 이투데이 =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 전자신문 = 막 내린 'LCD 치킨게임' 시사점

▲ 파이낸셜뉴스 = 구글 반독점 패소, 한국 빅테크규제 시발점돼야

중동 전운에 금융불안 고조,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 한국경제 = 떨어질 때 '털썩' 오를 땐 '찔끔' … 허약한 증시, 우리 경제 현실이다

'대증요법' 티메프 사고 대책, 그림자 금융 전반 들여다봐야

노골적인 상법 개악·마트 공휴일 휴업 강제 … 野의 역주행 입법

▲ 경북신문 = 한반도에 전쟁?… 폭격 맞은 국내 증시

▲ 경북일보 = 경주 APEC 성공 개최 범정부 지원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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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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