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다이어트 식품 검사했더니…10개중 4개 '부적합'

체중감량·근육강화 내세웠는데 변비약·발암가능 물질에 항우울제 성분도
식약처, 42개 부적합 제품 통관보류·접속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되는 외국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중 4개가 위해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여름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등을 내세운 식품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했다.

 그 결과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은 40개 중 17개, 근육강화 표방 제품은 40개 중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표방 제품은 20개 중 10개에서 위해성분이 검출, 모두 4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체중감량을 내세운 제품에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 등이 검출됐다.

 근육 강화 표방제품에는 오·남용 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등 의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 등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 브리핑에서 "식품의 해외직구는 정부의 정식 수입 검사 없이 해외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섭취할 위험이 높다"며 "해외직구식품을 사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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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럽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 품목 허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코이볼마'(개발명 CT-P43)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이볼마는 셀트리온이 기존에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보유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등 적응증에 궤양성 대장염(UC)을 추가해 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총 2종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했다. 스테키마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 출시된 신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다. 유럽에서는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에 출시됐다. 셀트리온은 서로 다른 적응증을 보유한 두 제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유럽 각국의 복잡한 특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작년 우스테키누맙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16억6천60만 달러(약 30조3천248억원)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서 출시한 스테키마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