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긴다…'소방심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소방청 "체계적·전문적 심신건강 증진"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시행령이 14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소방 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특수·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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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