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긴다…'소방심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소방청 "체계적·전문적 심신건강 증진"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시행령이 14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소방 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특수·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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