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30%→20% 경감

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방사성의약품, 항암 '게임체인저' 될까
'방사성'과 '의약품'은 생소한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펩타이드나 항체 등 표적 물질에 결합하면 방사성의약품이 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방사성의약품 치료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펩타이드나 항체 등 표적 분자에 결합해 이 분자가 암세포 표면의 특정 마커에 결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표적 분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암세포에 정확히 전달하고 해당 위치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암세포 디옥시리보핵산(DNA)을 손상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방사선을 활용해 종양을 치료하는 개념은 18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내부 종양에 외부 방사선 빔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왔다. 전신 방사성의약품을 암 치료제로 처음 사용한 건 1940년대로 당시 의료진은 갑상선암 치료에 방사성 요오드를 활용했다. 다만 초기 상용화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종양 특이성이 부족해 체내 안전성 측면에 한계를 보였다. 최근에는 종양 내 흡수율과 체내 유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가 결합된 소분자, 펩타이드, 항체 기반의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오늘날 대표적 방사성의약품으로는 노바티스의 '루타테라'와 '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