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6일·금)

[오늘의 주요 일정](16일·금)
[정치]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통상업무
    추경호 원내대표, 통상업무
▲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경향TV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출연(16:00)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관훈토론회(10: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외교안보]
▲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10:00)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024년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18:00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차관회의(09:00)
▲ 통일부, 통일 독트린 현안 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경제]
▲ 기재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국외 출장(페루)

[소비자경제]
▲ 농식품부, 태풍 대비 과수 농가 및 수리시설 점검(10:30 당진)
▲ 농식품부, 전통주 지역축제(18:00 서울)

[테크] 
▲ 유국희 원안위원장, SMR 규제 및 개발 연구자 라운드테이블(14:00 호텔 오노마 대전)
▲ 김유미 식약처 차장, 차관회의(09:00 미정)

[사회]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취임식(15:15 서울청 15층 2서경마루)
▲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10:30 서울중앙지법 311호)

[정책사회]
▲ 교육부,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10:00 국회)
▲ 복지부, 상임위 연석 청문회(10:00 국회)
▲ 복지부, 노년층 대상 연금개혁 간담회(14:30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 행안부, 기업-지자체 상생 협약식(13:15 충남 부여군청)

[문화]
▲ 문체부, 부산 비엔날레 개막식(17:00 부산현대미술관)
▲ 문체부, 내나라여행 반짝매장(팝업스토어) 개막 행사(18:00 경동시장)

[부산]
▲ 2024 부산비엔날레 개막(부산현대미술관 등)

[대구]
▲ 늘봄학교 스포츠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협약(13:30 대구시교육청 여민실)
▲ 제42회 대구 국제성악콩쿠르(16∼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광주]
▲ 광주 장애인미술협회 영호남 교류전 '피어 오르다'전 개최(14:00 예술의전당 갤러리)

[대전]
▲ 대전 0시 축제 에너지스테이션, K콘서트(20:00 대전시 중앙로) 
    
[강원]
▲ 조선왕조실록 의궤선양회 업무협약(11:30 강원도청 소회의실)

[전북]
▲ 군산 문화유산 야행 개막(19:00 군산 내항 일원)
  
[충남]
▲ 국제 요트대회 개막식(18:00 보령 요트경기장)

[경남]
▲ 함양군 제7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16;30 함양 문화예술회관)

[제주]
▲ '제주 정서 위기 학생 치유와 회복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14:00 복지이음마루)

[국제](현지시간)
▲ 가자지구 휴전 협상 계속(카타르 도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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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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