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중도파기 위험' 불거진 체코 원전 수출, 정부는 예상 못했나

당정 만찬도 흔든 의·정 파국, 이제 국회 역할 주목한다

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한 이유 무겁게 새겨야

지혜 모아야 할 의료 개혁마저 '尹-韓' 갈등 벌여서야

▲ 서울신문 = 전기료 인상, 더 실기 말고 저소득층엔 핀셋 지원을

北 핵무장 부추긴 文 전 대통령의 "방어용" 강변

이제야 '간호법'… 여야 '의료 해법'에 제 역할 해보라

▲ 세계일보 = 벌써 다섯 번째… 잦은 尹·韓 갈등에 국민 혼란·불안 가중된다

군사기밀을 30건이나 中에 넘겼는데 간첩죄 적용 못 한다니

여야 간호법·전세사기법 처리, 민생법 협치 더 속도 내야

▲ 아시아투데이 = 한동훈, 불필요한 당정 갈등 야기하지 말아야

민주당, 독도 괴담 이어 국군의 날도 부정하나

▲ 조선일보 = 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인 날에도 정쟁만 벌인 국회 과방위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 중앙일보 = 소득·거주지가 좌우하는 대입 … '잃어버린 인재' 막아야

윤·한 갈등 자제하고 의료 현장 해법 머리 맞대길

▲ 한겨레 = 한·일 군수지원협정 말 바꾼 국방부, 밀실 추진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감정싸움이나 벌일 땐가

간호법 등 여야 합의 통과, 남은 법안도 접점 찾아야

▲ 한국일보 = 오락가락 한일군수지원협정, 정부 정확한 입장 뭔가

의료대란 눈앞인데 윤-한 충돌,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공정성에 대한 목마름

▲ 글로벌이코노믹 = 재정지출 축소에 방점 찍은 예산안

대기업 불공정 합병, 비난받는 이유

▲ 대한경제 = 간호법 처리한 여야, 의료공백 해소에도 머리 맞대야

현장 원가 충실히 반영해 간접공사비 신뢰 높여라

▲ 디지털타임스 = '위험수위'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해 발본색원하라

의료개혁 놓고 또 尹·韓 갈등 조짐, 국민 분노·공포 외면할텐가

▲ 매일경제 = 원전 수출 때마다 美기업 몽니, 근본 해법 찾아야

기업형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규제 확 풀어야 성공한다

송전망 건설 차질 속출…님비 지자체에 SOC예산 불이익을

▲ 브릿지경제 = 가계대출 관리, '문턱 높이기'로 효과 있을까

▲ 서울경제 =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 이데일리 = 한은이 제안한 입시제도 개선안, 공론화해볼 만하다

한·체코 원전 수출 해법 찾기… 전방위 협력 틀 구축해야

▲ 이투데이 =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 전자신문 = 尹 브리핑, 개혁·협치 전환점 되기를

▲ 파이낸셜뉴스 = '반짝 증가' 출생아 또 감소, 노동공급 확대책 시급

사태를 더 꼬이게 하는 의대 증원 당정 충돌

▲ 한국경제 = 사후 규제가 부른 레지던스 대란, 정부는 뒷짐만

"해 날 때 기다려 지붕 고칠 여유 없다"는 한은 총재의 쓴소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사코 "북핵은 방어용" 두둔한 문재인

▲ 경북신문 = 상처만 남긴 TK 행정통합… 더는 안 속는다

▲ 경북일보 = TK 행정통합, 몇 개월 만에 해치울 일인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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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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