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국가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젤리·사탕 등 34개 식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조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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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보리밥나무, 탈모 예방에 효과…특허 등록"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가 모발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두세포를 강화해 탈모 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록 활엽 덩굴나무인 보리밥나무는 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며, 작은 가지에 은백색과 연한 갈색의 비늘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기침·가래·당뇨 등 증상에 약재로 활용돼 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림바이오자원 발굴을 위해 170여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보리밥나무가 모유두세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세포 실험에서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 30㎍/㎖에서는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두세포와 관련된 바이오마커(체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역시 보리밥나무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검토했다고 산림과학원은 전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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