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기시다 고별 회담, '물컵 반 잔' 못 채우면 의미 없다

잇단 땅꺼짐 공포, 대형사고 터지기 전 근본대책 서둘라

국회 개원식마저 불참한 윤 대통령, '정치 포기' 선언인가

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

▲ 서울신문 = 전 세계 성착취물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이라니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령설'

최장 지각국회, 민생입법 속도 높여라

▲ 세계일보 = 응급실 야간·주말 폐쇄 확산, 안이하게 대응할 때 아냐

국사 검정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비정상의 정상화다

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통 큰 정치 없이는 민심 못 얻을 것

▲ 아시아투데이 = 文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신속·공정해야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국기문란' 행위가 맞다

▲ 조선일보 = 부실기업도 퇴출 못 시키는 한국 증시, 외면받는 게 당연

국가 기밀 장기간 대량 유출, 정보사뿐인가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 중앙일보 = 팍팍해지는 가계 주머니, 더 커지는 내수 부진 걱정

난데없는 야당의 '계엄 음모론', 저의가 의심스럽다

▲ 한겨레 = 뉴라이트 집필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우려 크다

때아닌 '계엄' 논란, 여야 정치공세 빌미 안돼

국회 개원 첫 불참 대통령, 국회 무시하고 뭘 하려 하나

▲ 한국일보 = 여윳돈 8분기 연속 축소, 가계 흔들리는데 대책은 하세월

'간토대학살 공동조사' 후쿠다 제안, 한일 정상 논의하라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대결적 자세론 국정 어렵다

▲ 글로벌이코노믹 = 딥페이크·딥보이스 규제가 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풍선효과

▲ 대한경제 = 국가미래 좌우할 에너지전략, 산업인프라 확충 법안 처리에 있다

'지각' '반쪽' 개원 22대 국회, 벌써부터 '가시밭길' 예고

▲ 디지털타임스 = 추석 코앞 응급실 초비상, 국민 공포 덜 실효적 특단책 내놔야

늑장 국회 개원에 尹 불참… '정치 실종'에 국민 절망 커진다

▲ 매일경제 = 계엄령 의혹 제기한 민주당, 또 괴담으로 국민불안 조성하나

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무려 550%, '너무 싼' 요금 정상화해야

윤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 망가진 한국 정치 돌아봐야

▲ 브릿지경제 = 전기차 배터리 대책에 정부·업계 같이 가야

▲ 서울경제 = "획일적 보상에 생산성 하락" 성과 중심 노동 개혁 서둘러야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李 "계엄 이야기 나온다" … 또 음모론 퍼뜨리는 민주당

▲ 이데일리 =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

96일 늦은 지각 국회… 민생·개혁 성과내야

▲ 이투데이 =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 전자신문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2차 도약을

▲ 파이낸셜뉴스 = 공기관 빚 사상 첫 700조, 미래세대에 폭탄될 것

22대 국회 늑장 개원, 민생 위해 협치 멈춰선 안돼

▲ 한국경제 = 구조조정 임박한 바이오산업, 옥석 가리는 기회로 삼아야

너무 거친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우려스럽다

22대 국회 지각 개원식 … 늦은 만큼 경제·민생 제대로 챙겨야

▲ 경북신문 = 저출생과 지방소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경북일보 = 대구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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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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