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최악의 폭염 뒤 나온 첫 기후교과서 환영한다

응급실 '문제없다' 나흘 만에 의사 돌려막는 정부가 '문제'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하는 '안창호 인권위' 국제적 망신이다

3년5개월 만의 최저 물가상승률, 부채 대책으로 응답해야

▲ 서울신문 = 연금개혁 뒷전 미룬 채 지구당 챙길 일인가

돈 마른 지갑… 내수 진작책 더 과감해야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 기해야

▲ 세계일보 = 마지막 방한하는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에 진심 내보여야

민주, 또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무늬만 '제3자 추천' 아닌가

인사검증은 뒷전인 채 "레닌"·"또라이" 막말 난무하는 청문회

▲ 아시아투데이 = 끊임없는 민주당 친일몰이,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심 후보, 수사중단 압박 떨치고 법과 원칙 고수하길

▲ 조선일보 =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 중앙일보 = 우려되는 검사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권 감수성

'패키징 혁명' 흐름 타려면 반도체 생태계부터 살려야

▲ 한겨레 = 방한 기시다 총리, 사진만 찍고 갈 거라면 올 필요도 없다

인권 부정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채 상병 특검' 네번째 발의, 한 대표 반대만 말고 안 내야

▲ 한국일보 = 문 전 대통령 수사, '피의 사실 흘리기' 부작용 우려 크다

'계엄 음모론' 증폭 민주당, 공당답지 못한 행태 아닌가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발의… 韓 외면 말고 결단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전기의 시대…원전 생태계 선점하려면

쌀 풍년과 따로 노는 식량자급률

▲ 대한경제 =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윤 정부 SOC 투자 정책

정비사업 촉진 2개 법안, 여야 협력으로 정기국회 통과돼야

▲ 디지털타임스 = "중국인 투표권 제한"하자는 韓 대표, 상호주의 원칙 상 옳다

딥페이크 범죄 난리인데 대응예산 '뚝'…근절의지 있기는하나

▲ 매일경제 = '채상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한 野, 단독 강행땐 거부권 또 부를뿐

"딥페이크 소지만 해도 처벌" … 유통 플랫폼 책임도 강화하길

노동약자 지원법 추진하는 與, 노동개혁 본질도 잊지 말아야

▲ 브릿지경제 = 응급실 군의관 배치, '일부 어려움'에서 그치길

▲ 서울경제 = 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尹·기시다 12번째 회담, 리더십 교체에도 굳건한 한일 관계 확립해야

'반도체 제국' 인텔 생존 위기, 전철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 이데일리 = 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

소비자물가 안정권… 피벗 선언할 때다

▲ 이투데이 =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 전자신문 = 무등록 선불사업자 관리 강화해야

▲ 파이낸셜뉴스 = 재정 어렵더라도 '꼼수 과세' 폐지는 가야할 길

폭스바겐·인텔의 위기, 바다 건너 남 일 아니다

▲ 한국경제 = 검사 기피·법정연금 … 野 방탄용 사법체계 훼손 끝이 없다

통상 부메랑 된 검역 장벽 … 수출로 먹고사는 현실도 돌아봐야

물가 확연한 안정세 … 기준금리 인하 여건 무르익었다

▲ 경북신문 = 늑장 개원식 22대 국회… 대통령 불참 왜?

▲ 경북일보 =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역사적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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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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