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대통령이 직접 '의료대란' 사과하고, 협상의지 밝히라

양국 이익균형 무너뜨린 윤석열식 대일외교 오래갈 수 없다

▲ 서울신문 = '명품백' 불기소 권고, '도이치모터스'도 속히 매듭을

野 추석 코앞 '지역화폐법', 돈 쓰는 법만 내놓나

여야정 "의대 증원 재논의"… 의사들, 대화 나서야

▲ 세계일보 = 金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로 면죄부까지 받는 건 아니다

民主, '전 국민 25만원 지원' 당내 반대 목소리 새겨듣기를

의료계 '증원 백지화' 요구 접고 협의체 참여해 대안 내라

▲ 아시아투데이 =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조건 없이 동참하라

수심위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내야

▲ 조선일보 =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 이를 방치한 국회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해 요구하고 주장해야

▲ 중앙일보 = 김 여사가 명품백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서둘러야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 거두고 정부는 인내심 발휘를

▲ 한겨레 = 미·중 경기위축 신호, 정부·한은 정책공조로 대비해야

'정략적 수사'와 실정에 한목소리 낸 문재인·이재명

검찰 수심위도 명품백 면죄부, 특검 필요성 더 커졌다

▲ 한국일보 = 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 수심위마저 면죄부 통로 됐나

주택대출 조이자, 신용대출 늘어… 고삐 풀린 가계빚

전과자 난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학생 보기 부끄럽다

▲ 글로벌이코노믹 = 반도체 설비 중국 시장점유율 급증

17년만의 연금개혁 불씨 살려야

▲ 대한경제 = 난타전 예고한 대정부질문, '민생' 외면하면 민심 돌아선다

간접비 갈등 해결 나선 서울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 디지털타임스 = '돈 먹는 하마' 교육교부금… 의무지출 구조조정 화급하다

文 만나 "검찰 모습 걱정" 禹 국회의장… 극히 부적절하다

▲ 매일경제 =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급증…유보통합 재원으로 활용을

대통령에 사과하라는 의사들, 협의체 참여가 우선이다

'후보 매수 전과' 곽노현 교육감 재출마…학생 앞에 부끄럽지 않나

▲ 브릿지경제 = 연속되는 국제유가 하락, 정유업계 '고민'도 살피길

▲ 서울경제 =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 … 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 이데일리 = 비리·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

출구없는 의·정 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

▲ 이투데이 =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 전자신문 = 의정갈등 해결 위해 협의체 참여해야

▲ 파이낸셜뉴스 = 소비침체로 경기 싸늘, 수출호조 착시에 빠져선 안돼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

▲ 한국경제 = 교육교부금 넘쳐나서 교육감 선거에 이리 달라붙나

수사 대상 文·재판중인 李의 '검찰 수사 흉기론'

공무원 늘리기 제동 … '작은 정부' 옳은 방향이다

▲ 경북신문 = 尹, TK 통합 성사 돼야… 선택 아닌 필수

▲ 경북일보 = 영일만 앞 석유개발 포항 주도적 참여 준비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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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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