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생명 도외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 철저히 수사·처벌해야

"디올백 청탁 목적"이라는 최재영 목사 수심위 주목한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체육계 부조리, 사회 전반의 '공정' 돌아보는 계기로

▲ 서울신문 = 양식 팽개친 '응급실 블랙리스트' 엄단해야

체육계 투명성 강화, 모든 종목에 절실하다

대정부질문 '아무말 대잔치', 국회 존재 이유 뭔가

▲ 세계일보 = 저급한 與野 당 대표 외모 품평, 정치 혐오증만 부추길 뿐

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공장화재 유발, 신종 '테러' 아닌가

응급실 의사에게 '부역 딱지' 붙이다니, 환자는 안중에 없나

▲ 아시아투데이 = 檢, 종북 최재영의 "몰카 공작" 총력수사 나서라

'응급실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로 엄벌해야

▲ 조선일보 = 젊은 선수들 땀으로 실속 챙기는 횡포, 배드민턴협회뿐이겠나

靑 친인척 감시팀장이 오히려 文 자녀 해외 집 구매 도왔다니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 중앙일보 =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대출 규제에 소비자만 골탕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 한겨레 = 집값 급등에도 정책대출 안 줄이겠다는 국토부 장관

김건희 여사, 추석 인사보다 사과가 먼저다

'응급실 고비' 코앞, 정부 대책만으론 안심할 수 없어

▲ 한국일보 = 안세영 분노한 협회 전횡 사실로… 체육계 감시와 처벌 분명히

'기폭장치' 쓰레기 풍선 화재 잇따르는데 바라만 볼 건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준석 '성접대' 의혹 종결

▲ 글로벌이코노믹 = 청년 채무 신용회복 지원 시급

역대급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 대한경제 =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여기에 만족할 일 아니다

가계대출 혼선에 금감원은 뒷짐 지고 비판만 할 셈인가

▲ 디지털타임스 = 한은 비은행 자료제출요구권, 위기 대응 위해 꼭 필요하다

陳·曺 의원의 모욕적 韓 대표 외모 품평… 저급 `끝판왕` 아닌가

▲ 매일경제 = 원전 덕에 온실가스 3천만톤 감축 … 탈원전 선동 다시는 없어야

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미룰 이유 없다

세계지식포럼서 공존 해법으로 자유·연대 강조한 尹대통령

▲ 브릿지경제 = 저출산과 지역소멸, '기업'에서 해법 찾았다

▲ 서울경제 =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巨野 '대기업 특혜론'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력하라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 이데일리 = 도로 위 무법자 된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은 왜 없나

길어지는 내수 불황, 경기 진단 시각차부터 좁혀라

▲ 이투데이 = 차량 추가 투입하니 더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 전자신문 = 플랫폼 규제의 전제 조건

▲ 파이낸셜뉴스 = C커머스 공습 경보, 혁신 없인 한국 유통 고사할 것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득실 따져 도입 검토해야

▲ 한국경제 = "외계인" "졸랑졸랑 덤비니까" … 끝없는 정치 언어의 타락

비정상 전기료 방치하다 '툭하면 정전' 캘리포니아꼴 날 수도

정부, 유산취득세 추진 … 70년 낡은 상속세제 뜯어고쳐야

▲ 경북신문 = 체육계 대수술하나… 임원 비리 빙산의 일각?

▲ 경북일보 = 대구 군부대 이전지 공정·투명하게 결정하길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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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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