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평택항 이선호씨 죽음 겪고도 항만 안전 달라진 게 없다니

자정도 자율도 믿지 못할 체육계, 비리·구태 뿌리 뽑아야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꼬여가는 의료사태 끝내라

"응급실서 죽어나가길"… 의사 커뮤니티의 참담한 글귀

▲ 서울신문 = 초등보다 적은 대학생 공교육비로 미래 열 수 있나

정치 편향 보도로 존폐 기로에 선 TBS

추석 연휴 자정까지 문 여는 광주어린이병원

▲ 세계일보 = MBC 부실 경영 방치한 방문진, TBS의 추락 안 보이나

2025년 의대 증원 논의 시사한 한동훈, 혼란만 키울 뿐

국제기구 "가계 빚 경제성장 저해" 경고, 비상 대응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미 대선 토론, 누가 당선되든 국익 잘 지켜내야

여야의정 협의체, 최대한 빠른 출범 필요하다

▲ 조선일보 = 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 만드는 호주, 우린 필요 없나

▲ 중앙일보 = 고용률 최고라지만 골병들어 가는 일자리 시장

총선 참패 성찰할 백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국민의힘

▲ 한겨레 = 한-일 대륙붕 협상, 윤석열 대일 '양보 외교' 시험대다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 증가, BIS 경고 귀담아들어야

의료계도 동참해서 국민 볼모 의정 갈등 끝내야

▲ 한국일보 = 경제·안보 미국 우선주의 재확인한 해리스-트럼프 대선 토론

문재인 평산책방 테러, 증오 키운 '저질 정치' 책임 크다

"매일 죽어 나가라"는 충격적 의사 발언, 협의체 파국 막아야

▲ 글로벌이코노믹 = 재생에너지 공급과잉 덫에 걸린 중국

가계·기업 부채 증가 경고한 BIS

▲ 대한경제 =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 러시, 기업경영 위축 바라나

레미콘 운전기사 고령화, 수급제 탄력 운영으로 개선해야

▲ 디지털타임스 = 8월도 급증한 가계대출… 국제기관 가계빚 경고 새겨들어야

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강행 巨野… 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 매일경제 = 서울 세계9위 창업도시로 끌어올린 '트라이 에브리싱'의 힘

당정 "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조폭 추심' 뿌리 뽑아야

해리스·트럼프 TV토론서 "美이익 우선", 韓 치밀한 대응을

▲ 브릿지경제 = 기술 훔쳐 중국에 공장 설립, 막을 방법 없나

▲ 서울경제 = 巨野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 … 방탄용 무리수 멈춰야

"가계부채가 韓 성장 짓눌러" 경고, 일관성 있게 대출 관리하라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중국 견제 강화, 정교한 전략으로 불똥 피해야

▲ 이데일리 = 추석 연휴 해외여행 봇물, 여행적자 줄일 방안 찾아야

차이나테크의 가전 공습, 어물어물하다가는 당한다

▲ 이투데이 =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 전자신문 = 망분리 혁신, AX 성공 위한 시금석

▲ 파이낸셜뉴스 = 반도체기술 中유출 적발, 강력 처벌없인 못 막는다

가계부채가 성장 발목 잡는다는 BIS 경고

▲ 한국경제 = 빚 폭탄·도덕적 해이 키우는 무차별 정부 보증

트럼프 집권 시 한국 안보가 불안한 이유 재확인한 美 TV토론

G20 최고 수준 성장률 … 野 경제폭망론은 또 다른 괴담 정치

▲ 경북신문 = 서울 아파트값 상승 무섭다… 지방은 죽을 맛

▲ 경북일보 = 경북·대구 추석연휴 비상진료 체계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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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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