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기후댐 수락하면 파크골프장 지어주겠다는 환경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

'김건희 연관·무자격' 업체 위법 뭉갠 감사원을 감사하라

연금개혁 미적대는 국회, 어서 협의 테이블 만들라

▲ 서울신문 =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도이치' 등 주요 사건 넘기고 떠나는 이원석 총장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의사가 할 말인가

▲ 세계일보 = 7차례 연장했지만, 알맹이 없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2052년 열 가구 중 넷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서둘러야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빈틈없도록 역량 총동원하라

▲ 아시아투데이 = 원전건설 재개·세일즈 외교, 생태계 부활 기대된다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 조선일보 =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 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방탄 공사비 16억 빼돌려도 대통령 안전에 이상 없나

스스로 월급 올리는 의원들, 추석 '떡값'도 꼬박꼬박 챙겨왔다니

▲ 중앙일보 = 탈법·부패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자성 필요하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 한겨레 =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관저 공사 불법·의문투성이인데, 감사원 '주의'로 끝내나

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

▲ 한국일보 = 누구의 '셀프 연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처럼 민생 우선한 국회의장의 '강제 휴전' 긍정적

1년8개월 끌다 면죄부로 끝난 '용산 이전' 감사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MZ세대가 일하고 싶은 '문화 산업단지', 근로자 가치 우선해야

새 공시지가 산정기준, 한두 해 시행후 바뀌는 기준돼선 안된다

▲ 디지털타임스 = 8년만에 원전 건설, 만시지탄이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생존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사실 일깨운 현대차·GM 동맹

▲ 매일경제 = "환자 더 죽어 뉴스 나와야"…의사가 쓴 글이 아니길

헌법재판관 3인 선출, 국회 정쟁에 미뤄져선 안돼

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 한국서 번만큼 세금 내야

▲ 브릿지경제 = "K-전성시대, K-산업 혁신과제와 함께하겠다"

▲ 서울경제 =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선 앞 추가 도발 차단해야

"더 죽어야" … 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 이데일리 = 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

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 재정 대책 이상 없나

▲ 이투데이 =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 전자신문 =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신한울 3·4호기 허가,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응급실 대란 왔으면 좋겠다' 는 의사들 엄벌하라

▲ 한국경제 = "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이재명의 중대재해법 1차원 논리

8년 만에 원전 건설 허가 … AI시대 '탈원전 대못 뽑기' 속도 내야

"환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의사 입에서 나올 소린가

▲ 경북신문 = 의성군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 경북일보 =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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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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