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8일 조간)

▲ 경향신문 = '대선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 챙겼다'는 명태균, 진상이 뭔가

플랫폼 갑질 적발부터 규제까지 3년, 시장은 그새 초토화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격상, 남중국해 분쟁 발 담그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병원 7%만 참여한다니

▲ 서울신문 = 민생 없는 '金·李' 블랙홀… 정쟁으로 날 샐 국감

일상이 된 北 쓰레기 풍선,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

말단이 국과장 '모시는 날'… 아직 이런 공직 악습이

▲ 세계일보 = 정책 질의는 뒷전, 尹 탄핵 분위기 조성에 국감 악용하는 野

반도체 보조금, 美·中·日 수십조 韓 0원인데 경쟁이 되겠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부실 교육 막을 실효적 대책 내야

▲ 아시아투데이 = "이재명 조직에 돈 댔다"는 녹취록, 철저 수사를

문재인, 딸 음주운전 사고 사과부터 해야

▲ 조선일보 =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비명 쏟아지는 서민 경제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

의대 교육 5년으로 단축 검토, 발상 자체가 문제

▲ 중앙일보 = 첫날부터 정쟁뿐인 국감 … 최우선 책무는 정책과 민생

간부들 절반 "자기 직업 만족 못 한다"는 우리 군의 위기

▲ 한겨레 = 한 대표가 봐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국민 뜻'이다

공공기관 억대 연봉직이 '검찰 정권' 전리품인가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 한국일보 = 친윤-친한 내편 만들기… 여당이 국정 불안 키워서야

민주당, 탄핵 띄우고 집권플랜본부 만들 때인가

'의대 5년제' 같은 논쟁거리 던지면 사태만 더 꼬인다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중앙은행, 금리정책 전환 붐

규제보다 육성 시급한 인공지능(AI) 산업

▲ 대한경제 = 외국 기술인력 도입 물꼬… 건설업 인력난 완화 기대한다

고개드는 삼성전자 위기론… 이재용 회장 리더십 발휘해야

▲ 디지털타임스 = 구글·애플 횡포에 수수방관… '식물 방통위' 정상화 화급하다

멋대로 증인 채택·동행명령 남발 巨野, 국회가 수사기관인가

▲ 매일경제 = '의대 5년' 또 헛발질…정부 상식적 정책 펼쳐라

국민연금 진통…더 받는 개혁 아니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尹 필리핀 방문 계기로 韓·아세안 협력 강화를

▲ 브릿지경제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 우리도 '직접 지원'하자

▲ 서울경제 =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 이데일리 = 24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올릴 때 됐다

병사 지갑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

▲ 이투데이 = '20년 넘게 이사장' …누구 위한 새마을금고인가

▲ 전자신문 = 규제샌드박스, 산업지원 위해 확대를

▲ 파이낸셜뉴스 = 국가 존망 달린 첨단산업 보조금 직접 지원 검토를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 한국경제 = ASML의 푸케 CEO가 말하는 초격차의 조건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

'글로벌 호구' 된 실업급여 …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경북신문 = 국회가 범죄 피고인 피신처인가… 꼴불견

▲ 경북일보 = 경북, 혼인 늘고 출생아 반등 기뻐하긴 이르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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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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