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오물 풍선에 '무인기 북파', 남북 치고받기 국민은 불안하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윤 정부 문화정책 쇄신 계기로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헌법재판연구원 제언에 주목한다

깜깜이·무관심·진영 싸움… 완벽히 실패한 교육감 직선제

▲ 서울신문 = 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

이제는 의·과학 노벨상, 꿈 못 꿀 이유 없다

내수 살리고 가계빚 죄는 '진짜 정부 실력' 보이라

▲ 세계일보 = 한동훈의 '용산 인적 쇄신론' 필요하나 공개 압박할 일인가

"대통령 당선 무효형 땐 하야" 헌재 헌법 84조 해석 일리 있다

"무인기 또 침투 땐 끔찍한 참변" 겁박한 北의 적반하장

▲ 아시아투데이 = 北 무인기 빌미 국지적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 재판 속도내길

▲ 조선일보 =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北 '평양 드론' 주장하며 위협, 자신들은 10년간 드론 도발

핵 재처리 권한 추진, 끈질기되 조용한 외교를

▲ 중앙일보 = 평양 상공 무인기와 전단 미스터리, 극한 대결은 피해야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 이젠 과학 분야로 이어지길

▲ 한겨레 = '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으로 위태로운 남북, 상호 절제해야

김 여사 '대통령 행세' 위해 퇴근시간 교통통제까지 했나

이자수익으로 '돈잔치'하는 은행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 한국일보 = 평양 상공 무인기, 전략적 모호성 내세울 일인가

한동훈의 '김 여사' 해법, 선거 관계없이 관철해야

단비 같은 '한강 특수', 독서 문화 저변 확대 계기로

▲ 글로벌이코노믹 = WGBI 편입, 국채시장 선진화 계기

노벨문학상 넘어 경제·과학도 노려야

▲ 대한경제 =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주범은 인건비, 추가대책 내놔야

국민연금 폐지론 무마 위해 '국가 지급보장' 입법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헌재 마비` 초읽기… 여야, 즉각 재판관 인선 나서 혼란 막아야

편법 매매로 1300억 손실 신한투자, 조사·엄벌 당연하다

▲ 매일경제 = 헌재 마비 임박, 위험천만한 헌법 무력화 시도다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율 8.28% … '깜깜이 선거'의 필연

R&D 예타 폐지 입법예고, 옥석 가리는 절차는 필요하다

▲ 브릿지경제 = 가계부채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 서울경제 = 전기차 패권 전쟁, 주도권 확보 위해 민관정·노사 원팀 돼야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 이데일리 = 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행정

▲ 이투데이 = 부동산 불길에 기름 끼얹은 꼴만은 피해야

▲ 전자신문 = 노벨문학상 쾌거…K과학 차례다

▲ 파이낸셜뉴스 =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선제대응해야

불법 정보수집 시정 명령 무시한 구글·메타의 오만

▲ 한국경제 = 檢 기술유출 현장 방문 '신선' … 법원·국회도 적극 나서야

공직자윤리위가 국세청·감사원 재취업 위원회인가

"물고문·전기고문 생기지 말란 법 있나" … 믿으라고 한 말인가

▲ 경북신문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

▲ 경북일보 = 자치경찰제 도입 3년…일선 치안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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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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