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세관, 업무협약 </strong>[평택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41044/art_17302014008376_2dd785.jpg)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은 29일 화성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 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