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식약처, 위고비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속차단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부당 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으려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 판매·부당 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 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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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