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 급성장…法 미비로 개인정보 보호 '구멍'

"지문 등 유출되면 회복 불가"…개인정보보호委 "내년 관련법 개정 목표"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와 맞물려 생체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탓에 한 번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위험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헬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약물 이름과 유형 및 용량, 복용량 등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추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접근 통제 장치와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며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관리계획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핀테크 업체 토스와 티켓 플랫폼 인터파크트리플 등은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얼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 산업 시장의 기회'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 규모는 올해 591억달러(81조5천여억원)에서 2027년 829억달러(114조4천여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도 같은 기간 18억달러(2조4천여억원)에서 33억달러(4조5천여억원)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생체정보가 명시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 관련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의 범위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조항을 추가했으나 산업계 실정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2021년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말 그대로 안내서이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방 차원의 생체정보 관련 법안은 없지만, 2008년 일리노이주(州)를 시작으로 텍사스주, 워싱턴주, 메인주 등이 '생체인식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정의와 수집 절차, 처벌 규정 등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생체정보를 별도로 정의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생체정보 활용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빠르게 발전하는 생체정보 기술을 정책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생체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문이나 혈액형 등은 한번 유출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며 "생체정보마다 위험성에 대한 등급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내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