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80.7%, 휴양림·숲길·치유의 숲 이용"

"이용자 96.1%, 산림휴양·복지 활동이 삶에 긍정적 역할"

 산림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80.7%가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이 전국 5천 가구(1만1천여 명)를 대상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자 가운데 87.2% 이상이 이용에 만족했다. 응답자의 96.1%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에 4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당일형 활동'은 48.3%로 전년 42.9%보다 5.4%포인트 증가했으며, 하루 이상 머무르는 '숙박형 활동'은 28.5%로 전년 22.9%보다 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복지활동 참여목적으로는 휴양 및 휴식, 건강증진, 취미 및 레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민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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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