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지 않게끔 주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위고비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공식 출시된 후 '살 빼는 약'으로 인기를 끌었고,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도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에 부산 등 18곳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