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수행 중 보험제도 신설

복지부·한국사회복지공제회, 종합공제 마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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