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보상 강화…최대 2.7배 인상

국가검진서 정신건강 위험군 판명 시 첫 진료비 지원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뇌출혈·뇌종양 환자의 머리뼈를 여는 뇌혈관 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칭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도 논의됐다.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다음 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에 건보가 적용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투약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에도 건보가 적용돼 연간 3억5천만원에  달했던 투약 비용이 1천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새롭게 지정된 66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0∼10% 정도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국내 신약 개발 지형도 변화…41호 주인공 나올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신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신설이 눈에 띈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이번 주 신약 개발 전문회사 '아첼라'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개발에만 집중하는 회사로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 개발 업무를 추진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부문이 분할돼 설립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도 내달 신설 자회사를 세운다. 이 자회사는 바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러 제약사도 신약 개발에 특화된 자회사를 설립해 성과를 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부문 자회사다. 이 회사의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은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으로 작년 허가됐다. 일동제약그룹은 항암 신약 개발 계열사 아이디언스를 뒀다. 아이디언스는 지난달 표적항암제 신약후보물질 '베나다파립'에 대해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약사와 700억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