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수도권 공시가 5억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드론·로봇으로도 택배 배송 가능…성범죄자 등 배달업 종사 제한

◇ 국토·교통

▲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이용 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여건을 갖추면 되며,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또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자금 지원과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 도심 내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도록 기존에 60㎡ 이하로 제한됐던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 공공공사의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촬영 대상을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계단 등)로 구체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한다. 해당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시스템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총 63일)에서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확대한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 = 정부가 직접 사전에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