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미국 우선주의 더 강해질 '트럼프 2.0', 도전을 기회로

▲ 국민일보 = 대통령·여권이 부추긴 난동… 엄정 대응해 재발 방지해야

▲ 동아일보 = 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한달 새 11전11패… 반성 없이 절차 탓만 하다 구속된 尹

▲ 서울신문 = 초유의 법원 난입, 용서 못할 법치주의 파괴 만행이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 집행에 예외·형평성 논란 없어야

李 민생 행보… '대선용' 아닌 국민 위한 진심 담겨야

▲ 세계일보 = 尹 구속에 지지자 법원 난동… 법치훼손 용납 안 돼

무늬만 '與 요구 수용' 野 특검법안, 무용론도 커진다

트럼프 오늘 취임… 경제·안보 방파제 굳건히 쌓아야

▲ 아시아투데이 =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방어권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尹 지지율 2년 7개월 만에 50% 돌파

▲ 조선일보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우호관계 재정립을

대통령 탄핵·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태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 중앙일보 =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

윤 대통령 구속, 후진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 한겨레 =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 …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권은 반성부터 해야

▲ 한국일보 = 여당 주장 대폭 수용 내란특검법, 거부권 명분 없다

'사필귀정' 윤 구속… 엄정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 초석을

무법천지 된 법원… 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 글로벌이코노믹 = 트럼프 2기 출범, 북핵 인정·통상 압박 극복이 급한 숙제

올해 관광 내수 살릴 코리아그랜드세일

▲ 대한경제 = 경제 살리기에 여야·민관 따로 없다

웨스팅하우스社와 분쟁 종결… 'K-원전' 수출 날개 달다

▲ 디지털타임스 = 현직 대통령도 못 피한 구속… 법치주의 다지는 계기돼야

"조기 개헌 후 대선" 여야 원로 충언, 이젠 행동으로 옮길 때다

▲ 매일경제 = 트럼프 2기 시작…'미국 우선주의'에서 기회 찾아야

부동산 냉각에 다시 시작된 영끌 후폭풍

尹 구속에 법원 테러라니…선넘은 분노는 위기 키울 뿐

▲ 브릿지경제 = '트럼프 어게인', 관세 협상력 높일 준비돼 있나

▲ 서울경제 =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 이데일리 = 성과급 잔치도 모자라 파업까지… 은행 노조 이래야 하나

트럼프 2기 출범, 경협 확대에 리스크 넘을 해법 있다

▲ 이투데이 = 尹 대통령 구속,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 전자신문 = 과기 10대 어젠다, 실천이 중요

▲ 파이낸셜뉴스 = 트럼프 2기 공포증 대신 윈윈기회로 만들어야

윤 대통령 구속, 착잡하지만 법절차에 승복하길

▲ 한국경제 = 트럼프 내일 취임 … 한덕수 탄핵 두고두고 한탄스럽다

법원 습격이라니 … 어떤 경우든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 사법부, 흠결없는 판단 위해 더 노력해야

▲ 경북신문 = 경북도, 철도 교통의 핵심 도시로 우뚝서다

▲ 경북일보 =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법부 의심받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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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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