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역에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사업' 추진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고령층과 취약계층 진료에 활용

 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새로엠에스(전 일동이커머스)는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엠에스는 최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전문 업체인 엔트위즈솔루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사각지 및 IT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1분기 내 비대면 진료 중개 장비인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의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등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강규성 새로엠에스 대표는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