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예방법 24일 시행…사고·재해·중독으로 인한 손상 국가가 예방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문제다.

 질병청은 손상을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제1차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8개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종합계획과 관련 제도를 심의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조사·감시·예방 사업 경험이 풍부한 외부 기관에 설치돼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4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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