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생성형 AI 의료기기 출시되나…숨빗AI, 임상 승인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국내 최초 생성형 AI 의료기기가 출시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숨빗AI가 작년 11월 신청한 흉부 엑스레이 초안 판독문 작성 소프트웨어 'AIRead-CXR'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곳은 숨빗AI가 처음이다.

 숨빗AI는 챗GPT 등 외부 상용화 모델이 아닌 자체 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Read-CXR이 알려주는 소견 범위가 기존 제품보다 넓고 챗GPT와 달리 입력이 동일할 경우 항상 동일한 출력이 보장되는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숨빗AI는 흉부 엑스레이에 대한 AI 초안 판독문을 사용하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경우 판독 소요 시간이 평균 약 42% 감소하고 판독 품질은 6%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AIRead-CXR 같은 생성형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보조 서비스가 과중한 업무에 지친 의료진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 영상 연구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숨빗AI는 카카오브레인 최고헬스케어책임자(CHO) 출신 배웅 대표와 이미지 생성 연구를 총괄한 김세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카카오브레인 헬스케어사업실 출신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AIRead-CXR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식약처는 다음 달 외부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한 뒤 지난달 24일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다.

 숨빗AI가 AIRead-CXR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뒤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최종 승인까지 받으면 국내 최초 생성형 AI 의료기기가 시중에 출시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AI 의료기기가 특정 적응증이나 목적에 대해서만 답변했다면 생성형 AI 의료기기는 기존에 정해진 확률이나 수치 외적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임상시험을 위한 계획을 승인받은 뒤 사람에게 사용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생성형 AI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IRead-CXR 웹 데모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