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건보 적용 청신호…"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혁신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첫 적용 사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트로델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트로델비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어 같은 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트로델비를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에 대한 3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의 약평위 통과가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질병 부담이 큰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로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분담 약제에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위험분담제'는 건보 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능·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건보를 적용해주되,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제약사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일부 보험 약값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이번 약평위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날 약평위 심의를 앞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전체 유방암의 약 11%를 차지하는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이가 되면 5년 생존율이 크게 낮아져 기존 치료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제가 절실하다"며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보 등재를 촉구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트로델비 약값은 3주에 약 1천500만∼2천만원, 연간은 수억원에 달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를 향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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