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액상담배업계 반대에 국회 통과 못 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 못 넘어…추후 더 논의하기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않아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 뒤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