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의사 추계위, 공급·수요자 동수 구성해야"

"추계위 권한, 심의에 한정해야…2026학년도 정원 특례 삭제" 주장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를 놓고 시민·환자단체가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아 추계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성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는 수급추계위의 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에 한정할 것과 일부 법안에 들어간 2026년 입학 정원 조정 특례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추계위 관련 법안은 6개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6개 법안 중 이수진 의원 안을 제외한 5개는 사실상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한편 의협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환자·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오는 14일 열리는 추계위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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