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법적 부담 덜게…의료사고 배상보험 보장 강화

"의료사고 분쟁 해결 패러다임을 소송→신뢰·화해로 변화"

 정부가 중증·응급·외상·소아·분만 등 필수 진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 등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의 민사 배상 판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행 민간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 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해 배상 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체계를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분쟁을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의료사고에 특화한 사법 체계 구축 등 그간 검토해왔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는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 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내달 6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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