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추계위法 첫 허들 넘었지만…구성에서 정원까지 '산넘어 산'

관련 법안 진통 끝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공급자대표 과반에도 전공의대표 "금통위에도 시민단체 넣어라" 불만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의료계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27일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추계위가 구성되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가 모여 객관적,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기구가 마련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전히 추계위 형식 등에 이견을 보여 추계위가 실제로 구성되기 전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계위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공청회와 이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우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계위 소속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하고, 역시 복지부 장관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게 했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하는 방식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같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나머지 위원은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추천 전문가다.

 추계위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부칙엔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정하는 절차가 어려우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내년 모집인원을 정하되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추계위 등을 통한 내년 정원 결정이 어려우면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되 그 범위를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과 의대 학장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것이 이전 수정안과는 다른 점이다.

 총장이 변경할 수 있는 정원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의료계 반발 여전…이주호 '3천58명' 시사 속 내년 정원 안갯속

 추계위 도입 취지가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인 만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수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다.

 공청회, 구두·서면 의견 수렴에 이어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김택우 의협 회장과 함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 25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를 보정심이 아닌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 산하에 두고, 총장에 결정권을 주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도 마련했지만 의료계가 여기에도 반대 뜻을 밝히자 다시 원래 안으로 돌아갔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 후 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청회는 왜 했고 간담회는 왜 한 것이냐"며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이런 추계위 만들어봤자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추계위에 과반의 공급자단체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만 박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기준금리 결정도 사회적 합의로 하자. 금융통화위원회에도 노동자, 시민, 소비자단체로 넣고"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의학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안대로 증원하면 10년 후 1만여 명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의료계 반발이 여전한 만큼 법이 시행돼도 추계위원 추천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내년 정원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총장과 학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범위'를 놓고도 교육부와 복지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다"며 교육부도 명확히 3천58명으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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