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건보 가산항목 대폭 확대

6세 미만 가산항목 319개 추가, 6세 이상∼16세 미만 487개 신설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 급여 전환…자궁경부절제술 보상 늘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술 난도와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커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

 일례로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수술 보상은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보상은 234만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절제술을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낮은 수준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광범위 자궁적출의 121% 수준으로 보상을 늘린다.

 건정심은 또 희소 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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