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 공문

"대규모 휴학, 정상적 학사운영 방해…다른 단과대 학생에도 큰 피해"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 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