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법사2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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