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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품위있는 죽음"…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

日 아베,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이 뭐기에…"심하면 대장암발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두 번이나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대표적인 만성 난치성 질환이다.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이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부분은 직장에 염증을 동반하며, 이 염증은 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장내 점막층에 생긴 염증이 악화하면 궤양이 유발된다. 환자의 90% 이상이 혈변을 보이고 때론 설사, 배변 긴박감, 경련성 복통 등을 호소한다.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명확지 않다.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한다. 난치성 질환이어서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하는 '활동기'가 반복한다. 치료 역시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중점을 둔다. 대신 증상이 악화하거나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의 2.3∼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한희 교수는 2

11월 5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FTA인RCEP(알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FTA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이 13개월여 만에 환담 형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현안을 풀 전기는 일단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일본에선, 우리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강조하며, 징용문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국제사회도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북미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IS 수괴 "사망" 공식 발표…"美델타포스 작전중 자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한국시간 27일 오후 10시 20분께)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에서 이뤄진 이번 작전을 위해 8대의 군용헬기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며, 알바그다디는 군견에 쫓겨 도망가던 중 막다른 터널에 이르자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미국은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심판을 받게 했다"며 "오늘은 미국이 남아있는 IS 테러리스트를 계속 추적할 것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번 급습으로 알바그다디의 부인 2명과, 6명으로 추정되는 아이 중 3명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가 마지막 순간을 그를 뒤쫓는 미군 때문에 겁에 질려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보냈다"며 알바그다디가 '개처럼, 겁쟁이처럼'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순간을 "울고 훌쩍이고 절규하며 보냈다"라고도 했다. 한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정예부대인 델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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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쓴 지구의 역사…'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정복자들이 중남미를 그토록 단호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총과 쇠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균, 균, 균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조너선 케네디 런던퀸메리대 교수는 신간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아카넷)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끈 진정한 주역은 '균'이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이유로 다른 인류 종을 밀어내고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한다. 그는 호모사피엔스의 승리가 단순히 더 뛰어난 지능이나 우월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얻은 강력한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 종은 호모사피엔스가 옮긴 병원균에 취약해 결국 멸종의 길을 걸었다고 말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승리는 수만 년 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유럽의 병원균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고, 이는 아즈텍과 잉카제국의 몰락을 불러왔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총이나 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천연두와 홍역 같은 질병이었다. 500명 남짓한 병력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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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