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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도로에 한국형 주소 도로명판 설치된다…해외 첫 사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K-주소)로 된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4일까지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한국이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K-주소 기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서울로)'에서 열리는 '서울로(SEOUL street)'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반영된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서 금연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 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품위있는 죽음"…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선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이 배제된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

日 아베,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이 뭐기에…"심하면 대장암발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두 번이나 발목잡은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대표적인 만성 난치성 질환이다.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이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부분은 직장에 염증을 동반하며, 이 염증은 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장내 점막층에 생긴 염증이 악화하면 궤양이 유발된다. 환자의 90% 이상이 혈변을 보이고 때론 설사, 배변 긴박감, 경련성 복통 등을 호소한다.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명확지 않다.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한다. 난치성 질환이어서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하는 '활동기'가 반복한다. 치료 역시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중점을 둔다. 대신 증상이 악화하거나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의 2.3∼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한희 교수는 2

11월 5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FTA인RCEP(알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FTA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이 13개월여 만에 환담 형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현안을 풀 전기는 일단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일본에선, 우리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강조하며, 징용문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국제사회도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북미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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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체' 불법 투약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2종과 유엔(UN)이 마약유로 지정한 엔-필로리다노 프로토니타젠 5종 등 7종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했으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면서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서 취급 보고 위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