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K-주소)로 된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4일까지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5월 한국이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K-주소 기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서울로)'에서 열리는 '서울로(SEOUL street)'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반영된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 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