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키로

국가·지자체가 필수·지역의료 종합시책 수행…의대 일정비율 지역의사 선발
"소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율 떨어져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우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역의사 양성법(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청한 사항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고통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당정협의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뎌 수도권으로 확대해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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