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 '안심병원 지정사업' 참여

어린이집-의료기관 1대1 연결…응급상황 신속 대응·감염병 확산도 방지

 경기도 내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안심병원 지정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8천230곳 가운데 안심병원(549곳)과 협약을 맺은 곳은 6천796곳(82.6%)이다.

 어린이집 사이에서는 단순한 응급 대응 차원을 넘어 교사가 협력 병의원의 조언을 받아 아이를 보호하고 감염병 유행 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은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보호자와 보육교사,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현장 중심 보육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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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입원한 정신질환자, '직접' 의견 진술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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