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광동헛개차 등 숙취해소제 25종 효과 확인

식약처 인체적용시험 검증…3개 제품은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품목 외에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실증 보완자료가 미제출된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酒當便),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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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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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