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코닉, 위식도역류질환약 자큐보정 위궤양 적응증 승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기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인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궤양 치료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제37호 국산신약인 자큐보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치료에도 단독 처방이 가능한 복수 적응증 치료제가 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자큐보정은 작년 4분기 33억원, 올해 1분기 67억원의 처방이 되면서 출시 6개월만에 누적 처방 100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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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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