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한달만에 치료는 보장 안돼…보장개시일 지나야"

금감원, 치아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충치 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사랑니 발치나 치열 교정 과정의 발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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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350만대 추가생산"…치료재료수가 2% 인상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약포장지와 시럽병 등의 원료를 제조업체에 지속해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물량부족을 호소하는 주사기는 350만대 추가 생산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에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 정부 "주요 의료제품 생산량 전년 수준…주사기 350만대 추가 생산"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포장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약포장지와 시럽병은 1년 전의 월평균 생산량 대비 올해 1분기의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지속해서 이들 제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급 불안을 호소했던 주사기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백신은 식약처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주사기를 추가 생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추가로 생산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