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한달만에 치료는 보장 안돼…보장개시일 지나야"

금감원, 치아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충치 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사랑니 발치나 치열 교정 과정의 발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