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6일)

[오늘의 증시일정](26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레이저옵텍 [199550](스톡옵션 20만주 1천667원, 스톡옵션 2만1천주 2천500원)
▲ 진시스템 [363250](스톡옵션 1만주 4천416원)
▲ 한진 [002320](CB전환 3천891주 1만8천630원)
▲ 신원 [009270](CB전환 573만4천767주 1천395원)
▲ HLB [028300](CB전환 5천379주 5만5천769원)
▲ 롯데관광개발 [032350](CB전환 38만4천536주 1만90원, CB전환 13만4천553주 9천587원, CB전환 2만3천909주 1만1천292원)
▲ 빛과전자 [069540](CB전환 38만333주 1천78원)
▲ 서진오토모티브 [122690](CB전환 31만5천29주 2천222원)
▲ 원텍 [336570](CB전환 52만9천885주 9천436원)
▲ 꿈비 [407400](CB전환 14만4천82주 7천944원)
▲ 하이퍼코퍼레이션 [065650](무상감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5일) 주요공시]
▲ 마음AI[377480], 3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한화시스템[272210], 미국 자회사 주식 846억원에 추가취득 결정
▲ SK이노, SK엔무브 IPO 잠정 중단…지분 매입해 100% 자회사 편입
▲ SC제일은행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여신거래 부당서류
▲ SK케미칼[285130], SK멀티유틸리티 주식 591억원에 추가취득 결정
▲ SK이노베이션[096770], 미국 자회사 주식 3조666억원에 추가취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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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한달만에 치료는 보장 안돼…보장개시일 지나야"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충치 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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