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구윤철 경제팀, 재정·AI로 성장·분배 선순환 이끌어야

한·미 통상 협상 '7월 고비', 국익 균형 틀 능동적으로 짜길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 혁신 없는 국힘에 미래는 없다

상법 개정 처리하되 기업 위축 우려 없도록 살펴야

▲ 동아일보 = 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 서울신문 = 새 경제팀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두선 되지 않으려면

"개혁 의지 빵점"… 'TK당'으로 쪼그라지는 국민의힘

'사법 신뢰·재판 독립' 원론적 결론조차 못 낸 법관회의

▲ 세계일보 = 野, 상법 개정안 입장 선회… 여야 논의 물꼬 트일지 주목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현금 지원성 공약 조정하길

집권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침묵한 법관대표회의

▲ 아시아투데이 = 상호관세·북핵 등 한·미 정상회담서 해법 찾기를

나랏빚 1300조원,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곤란하다

▲ 조선일보 = '거꾸로 한반도' 지도 보는 주한 미군

'서울대 10개 만들기' 잘못하면 헛돈 쓴다

무리한 상법 개정에 빌미 주는 일탈 기업들

▲ 중앙일보 =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하는 배임죄 이젠 고칠 때

국민의힘, 대선 뒤 새 가능성 보여준 것 뭐 있나

▲ 한겨레 =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민정·법무차관 인사에 검찰개혁 우려, 귀 기울여야

국힘, '비상대책' 없는 비상대책위 되풀이해서 뭐 하나

▲ 한국일보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허한 지방 지원책이어선 안 돼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

상법 개정 예고한 여당,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길

▲ 글로벌이코노믹 =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과연 먹힐까

증시 '밸류 업', 회계 투명성에 달렸다

▲ 대한경제 =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새 정부, 추경 집행속도 높여라

재계 만난 여당,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외면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끝내 반기업 상법 통과시킨다는 與, 이게 성장 우선 정책인가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겸임… 환골탈태 각오로 혁신해야

▲ 매일경제 = 6·27 대출 규제 후 거래급감, 건설경기 급랭은 경계해야

與-경제단체 상법개정간담회…배임죄 폐지라도 반영을

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최저임금과 연동' 폐지 고려할 만

▲ 브릿지경제 = 1년 4개월째 '의정 대립기' 조속히 끝내야 한다

▲ 서울경제 = 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 이데일리 = CEO 장관 전성시대, 소신껏 일하도록 힘 실어줘야

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필요하다

▲ 이투데이 = 사설휴간

▲ 전자신문 = 난립한 AI 민간 자격증

▲ 파이낸셜뉴스 = 노동 분야에서도 실용주의는 유효하다

상법개정안 일단 통과 후 보완 의사 밝힌 與

▲ 한국경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감한 도입으로 증시 활력 높여야

'서울대 10개' 공약 중요하지만 세계적 대학 육성도 절실

기업 투자 살려야 추경 돈 풀기도 효과 본다

▲ 경북신문 = 춤추는 수도권 집값… 양극화 현상 심각

▲ 경북일보 = 적자성 국가채무 900조…미래세대 걱정 크다

경북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 신성장 거점 기대

▲ 대경일보 = 낯뜨거운 문화재 위 골프행위

영일만대교 사업 예산삭감에 대해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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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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