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귀국할 때 망고·육포는 두고 오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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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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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편안한 수면은 진화의 산물인가
동물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잠자리나 나비 같은 곤충은 겉모습만 봐서는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없다. 새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도 하고 물 위에서 다리 하나를 들고 자기도 한다. 바다사자는 혼자 자는 게 아니라 떼로 모여서 잠을 잔다. 왜 이렇게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잠을 잘까? 물론 생존을 위해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외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의 수면 형태는 진화의 단계나 먹이사슬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류나 양서류는 휴식은 취하되 잠을 자지는 않지만, 하등 파충류는 꿈을 꾸지 않는 논렘수면만 취한다. 이에 비해 고등 파충류와 조류는 논렘수면과 아주 짧은 렘수면을 번갈아 하고 포유류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을 반복한다. 물론 그 세세한 양상은 포식(捕食)·피식(被食)의 여부와 해당 동물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포식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 피식은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뜻한다. 보기에 가장 안쓰러운 형태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로 초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의 잠을 분석해보 면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렘수면과 논렘수면을 반복하지만, 렘수면은 거의 취하지 못한다. 꿈을 꾸는 중에 잡아먹힐지